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면 상속재산 가액이 7억 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단독 상속을 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없어 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있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재산 9억 원이 남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상속재산 9억 원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발생 |
|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재산 9억 원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미발생 |
배우자 단독 상속 시 공제 한도와 일괄공제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액을 합친 금액에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더해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최대한 적용받으려면
- 상속인별 배분 비율 결정: 배우자 단독 상속과 공동 상속 중 공제 한도가 더 큰 방식을 비교하여 결정
- 실제 상속 가액 확인: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까지 확대될 수 있는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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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공제 혜택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상속재산이 공제 한도 이하라서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상속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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