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할 때 재산이 30억 원 미만이라도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등을 고려한 한도 내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20억 원인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자녀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미발생 가능성 높음 |
| 배우자가 단독으로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발생 가능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와 일괄공제 제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법으로 정해진 상속 비율) 중 적은 금액을 30억 원 한도로 적용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기초공제 2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한 금액이 기본적인 공제 기준이 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상속재산 분할 완료: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실제 분할을 완료
- 분할 사실 신고: 정해진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분할 사실을 신고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가 자녀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다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상속공제의 최대한도인 30억 원을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상속 재산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