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할 때 30억 미만이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나요?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할 때 재산이 30억 원 미만이라도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등을 고려한 한도 내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20억 원인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가 자녀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상속세 미발생 가능성 높음
배우자가 단독으로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상속세 발생 가능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와 일괄공제 제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법으로 정해진 상속 비율) 중 적은 금액을 30억 원 한도로 적용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기초공제 2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한 금액이 기본적인 공제 기준이 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상속재산 분할 완료: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실제 분할을 완료
  • 분할 사실 신고: 정해진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분할 사실을 신고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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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자녀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다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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