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시에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 한도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증여세가 면제되더라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는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시가 6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0년 이내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증여세 면제 |
| 5년 전 이미 6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증여세 과세 |
증여재산 공제와 부동산 취득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이 공제 한도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며, 부동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부동산 취득에 따라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무상취득 시 일반적인 부동산 취득세율은 3.5%입니다.
증여세 면제 혜택과 세금 부담을 확인하려면
- 증여 이력 확인: 국세청 홈택스 증여세 신고 내역을 통해 과거 10년 동안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이월과세 점검: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내에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소득세법」상 이월과세 적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을 점검합니다.
- 취득세 확인: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를 통해 증여에 따른 정확한 취득세율과 예상 납부액을 미리 확인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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