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할 때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분양권 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6억 원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분양권 가액은 증여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증여일 현재 형성된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상속・증여세
분양권 가액 평가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증여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증여일 현재의 프리미엄(웃돈)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평가합니다.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이 공제 한도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까지 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현재 형성된 프리미엄을 더해 증여재산가액을 산출
-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6억 원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
- 결정된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액을 계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증여세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10년 이내 증여 재산 합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다면 공제 한도 6억 원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하여 적용
- 부담부증여 여부 확인: 중도금 대출을 배우자가 승계한다면 전체 분양권 가액에서 승계되는 채무액을 제외하여 과세가액을 산정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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