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10억 원까지 공제되나 사망 전 10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는지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사전증여로 인해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면 상속재산이 10억 원 미만이라도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11년 뒤 사망하여 남은 재산이 9억 원인 경우 | 상속세 미부과 |
|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5년 뒤 사망하여 남은 재산이 9억 원인 경우 | 상속세 부과 가능 |
사전증여재산의 합산과 상속공제 한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사망으로 인한 재산 이전)이 개시될 때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다면 최소 1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합니다. 이 경우 상속공제는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 등을 차감한 잔액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므로 후에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증여 시점 확인: 사망 전 10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가액의 합산 여부 판단
- 공제 가능 한도 점검: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 등을 뺀 실제 잔액 범위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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