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에게 증여 후 10년 이내에 사망 시 배우자의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일 전 10년 이내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되지만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공제 한도에서 제외되어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이 기간에 해당하면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합산합니다.

배우자 사전증여를 포함한 상속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상속재산 가액에 10년 이내 배우자 증여재산 가액을 합산
  2.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에서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차감
  3.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제외하여 상속공제 전체 한도를 설정
  4.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최소 공제액 점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라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가능 여부 점검
  2. 공제 한도 축소 확인: 상속공제 전체 한도 계산 시 가산된 증여재산가액이 차감되어 혜택이 줄어드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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