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한 경우에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증여 후 10년이 지나서 사망했다면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8년 뒤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 해당 |
| 배우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12년 뒤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 미해당 |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에 일정한 사전증여재산(사망 전 미리 증여한 재산)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가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세가 아닌 증여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의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 기간 확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시점부터 사망 시점까지의 기간이 10년을 초과했는지 확인
- 재산가액 산정 기준: 사망 시점의 시세가 아닌 증여 당시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
- 배우자 상속공제 점검: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될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가능 여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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