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배우자가 증여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이후 증여자가 사망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은 증여자 사망 당시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을 증여한 뒤 아내가 먼저 사망하고 이후 남편이 사망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한 후 아내가 먼저 사망하고 남편이 사망한 경우 | 미합산 |
|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한 후 남편이 먼저 사망하고 아내가 생존해 있는 경우 | 합산 |
아내가 남편보다 먼저 사망하여 상속개시 시점에 수증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합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증여재산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이내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가산 대상은 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입니다. 가산 대상 여부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가 상속인 등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증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여 상속개시 시점에 지위를 상실했다면 해당 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수증자 지위 확인: 수증자의 사망 시점과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점을 비교하여 상속인 지위 유지 여부 확인
- 증여 기간 점검: 증여일로부터 피상속인의 사망일까지의 기간이 상속인 기준 10년 이내인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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