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이 6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3,500만 원을 이체하더라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배우자에게 축의금을 이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3,500만 원을 받는 경우 | 미해당 |
| 배우자가 이미 10년 내 6억 원을 증여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3,500만 원을 받는 경우 | 해당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0년 동안 합산하여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법률상 혼인 여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라면 6억 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확인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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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6억 원을 초과하여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증여세 면제 한도인 6억 원 이내의 금액을 증여했을 때도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10년 이내에 여러 번 나누어 증여하는 경우에도 합산 금액이 6억 원 이하면 세금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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