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에게 축의금 3,500만 원을 이체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배우자로부터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이 6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3,500만 원을 이체하더라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인 배우자에게 축의금을 이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가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3,500만 원을 받는 경우미해당
배우자가 이미 10년 내 6억 원을 증여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3,500만 원을 받는 경우해당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0년 동안 합산하여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법률상 혼인 여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라면 6억 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확인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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