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가액이 최근 10년 합산 6억 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토지를 증여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최근 10년 합산 6억 원 이하의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 신고 의무 없음 |
| 거주자가 최근 10년 합산 6억 원을 초과하는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 신고 의무 있음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와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다만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 공제액 이하의 재산을 증여받아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의무 위반 시 추가되는 세금)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 여부를 판단하여 신고하려면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확인: 최근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판단
- 증여세 신고 진행: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증여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를 진행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6억 원은 토지 외에 현금이나 건물 등 다른 자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증여받은 토지 가액이 6억 원 이하더라도 추후 양도소득세를 위해 미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10년 이내에 여러 번 나누어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합산 금액이 6억 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