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가액이 최근 10년 합산 6억 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토지를 증여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최근 10년 합산 6억 원 이하의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 신고 의무 없음 |
| 거주자가 최근 10년 합산 6억 원을 초과하는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 신고 의무 있음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와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 원을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받습니다. 다만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 공제액 이하의 재산을 증여받아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의무 위반 시 추가되는 세금)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 여부를 판단하여 신고하려면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확인: 최근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판단
- 증여세 신고 진행: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증여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를 진행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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