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동안 합산하여 최대 6억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공제 후 잔액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의 평가 기준과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 시장 가격)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정부가 공시한 땅값)로 평가합니다. 금융재산은 예입 총액과 미수이자를 합친 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미리 떼는 세금)을 제외합니다.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 이내 공제액을 합산하여 6억 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 가액을 시가 또는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
- 평가액에서 배우자 공제 6억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정
- 과세표준에 아래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액의 50%) |
증여세 공제 한도를 정확히 점검하려면
최근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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