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인 자녀와 며느리(또는 사위)의 지분별로 증여세를 각각 계산합니다. 자녀 지분은 5천만 원, 며느리 지분은 1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증자인 시부모를 기준으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자녀(직계비속(부모와 자녀 관계))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며느리나 사위(기타친족(며느리나 사위 등 인척))가 시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지분별 증여세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각 증여자의 지분 가액을 산정
- 지분 가액에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증여세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 점검하려면
- 합산 과세 여부 판단: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
- 공제 사용 이력 점검: 10년간의 누적 한도 내에서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과거 이력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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