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와 기초공제로 상속세가 0원이 되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최소 10억 원, 배우자만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최소 7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재산 가액이 이 공제액 이하인 경우 상속세는 0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8억 원인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상속세 미발생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상속세 발생

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승계)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상속인인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은 공제합니다. 다만 배우자 단독 상속 시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어 기초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상속재산 실제 분할 신고: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에 진행
  2.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은 경우 5억 원을 선택하여 적용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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