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나누어 증여받으면 수증자별로 증여재산공제가 각각 적용되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분산되어 더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1인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 단일 공제 및 높은 누진세율 적용 |
| 자녀와 그 배우자에게 재산을 나누어 증여하는 경우 | 수증자별 공제 및 낮은 누진세율 적용 |
증여세 수증자 분산에 따른 과세 표준과 세율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가집니다. 수증자를 분산하면 각자의 과세표준이 낮아져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경우 수증자 각자가 별개의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동일인 합산 과세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체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세 분산 증여 시 합산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합산 대상 여부 판단: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아 10년 이내 증여액을 합산하여 판단
- 증여 이력 확인: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동안의 누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적용하므로 과거 이력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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