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와 손녀가 상속받을 때 일괄공제와 인적공제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5억 원을 공제하는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선택한 공제 방식과 별개로 추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일괄공제와 인적공제 합산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교 기준일괄공제기초공제 + 인적공제 합산
법적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제 금액5억 원기초공제(2억 원) + 인적공제 합계
적용 요건신고 시 선택 가능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할 때 유리
배우자 공제별도로 추가 적용별도로 추가 적용

상속세 공제 혜택을 유리하게 선택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미성년 손녀 인적공제: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에 1천만 원을 곱한 금액을 인적공제에 합산하여 공제액 산출
  • 상속세 신고기한 준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선택권 없이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 진행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보장: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을 보장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공제 방식 선택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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