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와 자녀 2인이 5억 3천만 원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가 발생하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상속재산이 5억 3천만 원이라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하여 총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와 자녀가 5억 3천만 원을 상속받는 경우발생하지 않음
배우자와 자녀가 10억 원을 초과하여 상속받는 경우발생함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가 부과되나, 상속인 구성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합니다. 기초공제(기본적으로 차감하는 금액)와 인적공제(인적 구성에 따른 공제)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상속공제 판단: 상속인 중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최소 5억 원 적용 여부 검토
  • 일괄공제 적용: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는지 점검하여 5억 원 공제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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