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을 때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으며 최소 10억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 중복 적용 가능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일괄공제 적용 불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상속이 시작됨)되어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각각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 원을 보장하며, 일괄공제 5억 원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만 공제합니다.

상속공제를 유리하게 선택하려면

  1. 공제 금액 비교: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일괄공제와 비교 후 선택
  2. 재산 분할 신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 원 초과하여 받기 위해 정해진 기한 내 진행
  3. 신고 기한 준수: 미신고 시 인적공제 합계와 관계없이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됨을 유의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일괄공제 5억 원과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합계액 중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더라도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금액인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상속인이 배우자만 있는 단독 상속의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