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인인 경우 상속재산 가액에서 최소 10억 원을 공제합니다.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을 보장합니다.
상속세 산출 단계와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상속재산 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9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2억 4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10억 4천만 원 |
- 산식: (상속재산 - 상속공제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예시: 상속재산 15억 원에서 10억 원 공제 시 과세표준 5억 원에 대해 9천만 원의 세액이 발생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 실제 상속 가액 확인: 배우자가 5억 원을 초과하여 상속받은 경우 법정상속분 내 최대 30억 원 공제 가능 여부 확인
- 공제 방식 선택 점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할 때 일괄공제보다 유리한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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