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인인 경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하여 최소 10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에 따라 공제액은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일괄공제와 인적공제 적용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합산합니다.
| 비교 기준 | 일괄공제 방식 | 기초·인적공제 방식 |
|---|---|---|
| 기본 공제액 | 5억 원 적용 |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 합산 |
| 인적공제 구성 | 별도로 합산하지 않음 | 자녀 1명당 5천만 원 등 합산 |
| 배우자 공제 |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 합산 |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 합산 |
| 선택 기준 | 합산 인적공제액이 5억 원 미만일 때 유리 | 합산 인적공제액이 5억 원을 초과할 때 유리 |
상속세 공제 한도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자녀공제 등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은 경우 적용
- 실제 상속액 확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 가능
- 공제 한도 점검: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이 있다면 전체 공제액이 상속세 과세가액 한도 내인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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