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자녀들은 모두 동일한 비율로 재산을 나누며, 배우자는 자녀 상속분에 50%를 가산한 1:1.5(2:3)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상속・증여세
법정상속분 산정 시 배우자 가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을 균등하게 나눕니다. 「민법」에 따라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의 배우자가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할 때는 자녀의 상속분에 5할(절반 가량의 비율)을 가산합니다.
자녀 수에 따른 상속인별 배분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자녀들 사이의 상속비율을 모두 1로 동일하게 설정
- 배우자의 상속비율을 자녀의 1.5배인 1.5로 설정
- 모든 상속인의 비율을 합산하여 전체 분모를 결정
- 각 상속인의 비율을 분자로 하여 개별 상속 지분을 산출
- 자녀가 1명인 경우: 자녀 2/5, 배우자 3/5의 비율로 배분
- 자녀가 2명인 경우: 자녀 각 2/7, 배우자 3/7의 비율로 배분
상속 지분을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 가산율 적용: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관계인지 확인하여 가산율 적용
- 균등 배분 점검: 공동 상속인인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각 자녀의 상속분이 균등하게 설정되었는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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