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받은 주식 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 원)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일반적으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주식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식 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상장주식은 사망일 전후 각 2개월간 공표된 최종 시세가액(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의 평균액으로 계산합니다. 비상장주식은 법인의 자산과 수익을 고려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평가액에 20%를 가산하여 평가하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릅니다.
상속세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개시일 현재의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
-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
- 상속공제액 차감 후의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 적용 가능 여부 점검
- 공제 항목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일괄공제 대신 해당 금액 선택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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