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일괄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의 공제가 보장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 | 가능 (5억 원 공제) |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고 9개월 내 분할 신고한 경우 | 가능 (한도 내 실제 상속액 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의 중복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상속을 받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일괄공제 5억 원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5억 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으려면 신고기한(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재산을 분할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최대한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재산 분할 및 신고: 5억 원 초과 공제 시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진행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 공제와 함께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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