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는 6억 원, 성인 자녀는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까지 공제되어 동일 금액을 증여해도 세액이 다릅니다.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상속・증여세
수증자별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거주하는 개인)가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10년 동안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별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
- 산식: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누진공제액
- 법정 신고기한(세법에서 정한 신고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공제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 과거 증여 사실 확인: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동안의 누적 합산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과거 10년 내 증여 여부 확인
- 신고세액공제 적용: 법정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에 해당하는 공제 혜택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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