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의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하거나 선납한 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가족 명의의 보험료를 관리해 온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배우자 명의 보험의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한 경우 | 해당 |
| 배우자가 본인의 소득으로 직접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미해당 |
실질적 보험료 납부액의 상속재산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보험계약자 명의가 배우자나 자녀로 되어 있어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해당 보험계약의 권리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
보험료 대납액을 상속세에 합산하여 신고하려면
- 금융거래 내역 확인: 보험계약자 명의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보험료가 출금되었는지 점검
-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신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보험료를 대납한 행위가 증여에 해당할 경우 포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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