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과되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10%에서 최대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형제자매의 상속인 지위와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3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5억 원의 일괄공제(상속세 계산 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상속을 받게 된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괄공제액 5억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
-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이면 10%의 세율을 적용
- 과세표준이 1억 원을 초과하고 5억 원 이하이면 20%의 세율을 적용
- 산출된 세액에서 법정 공제 및 감면 세액을 제외하여 최종 납부 세액을 확정
공제 한도 제한 여부를 판단하려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상속을 받게 된 경우 일괄공제 제한 여부 확인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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