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통상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선택과 배우자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가족 구성원 등에 따른 공제)를 합산한 금액 또는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 상속재산 가액 확정
-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액 차감
- 산출된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세액 계산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산식 |
|---|---|---|
| 1억 원 이하 | 10% | 과세표준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1억 초과액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9천만 원 + (5억 초과액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2억 4천만 원 + (10억 초과액 × 40%) |
| 30억 원 초과 | 50% | 10억 4천만 원 + (30억 초과액 × 50%)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실제 상속액 확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법정상속분 가액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 가능
- 공제 항목별 금액 점검: 인적공제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일괄공제보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이 유리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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