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일 때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통상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공제 선택과 배우자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가족 구성원 등에 따른 공제)를 합산한 금액 또는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1. 상속재산 가액 확정
  2.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액 차감
  3. 산출된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세액 계산
과세표준 구간세율산식
1억 원 이하10%과세표준 ×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20%1천만 원 + (1억 초과액 ×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30%9천만 원 + (5억 초과액 ×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40%2억 4천만 원 + (10억 초과액 × 40%)
30억 원 초과50%10억 4천만 원 + (30억 초과액 × 50%)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실제 상속액 확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법정상속분 가액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 가능
  • 공제 항목별 금액 점검: 인적공제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일괄공제보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이 유리함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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