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상속받을 때 상속비율은 1:1:1인가요?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상속비율은 1:1:1이 아니며, 배우자가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1.5 : 1이 됩니다.

공동상속인과 상속 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에 따라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법정상속분 계산은 어떤 단계로 진행되나요?

  1. 공동상속인의 인원수 확인
  2.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분을 균등하게 배분
  3.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
  4. 가산된 비율을 바탕으로 전체 상속 재산 배분
  • 예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 비율은 1.5 : 1 : 1이며 정수로 환산하면 3 : 2 : 2

상속분을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직계비속이 없어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도 배우자는 5할을 가산받으므로 우선 확인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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