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하여 최소 1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가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방식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가족 구성원에 따른 공제)를 합산한 금액을 계산합니다. 해당 합계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일괄공제 5억 원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세 공제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 1명당 5천만 원 등 인적공제 합계액 계산
- 위 합계액과 일괄공제액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확인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액 결정
-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을 배우자 공제로 합산
- 선택한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더해 총 공제액 산출
상속세 공제 후 세액을 신고하려면
- 실제 상속 가액 점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많다면 법정상속분 등을 한도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상속 가액을 점검
- 상속세 신고: 상속재산 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 후 과세표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고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만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10억 원이 공제되나요?
배우자 없이 자녀들만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최소 공제액이 얼마인가요?
일괄공제 5억 원보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더 큰 경우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