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의 형제자매에게 부동산을 매도할 때도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도하면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거래와 달리 매매 사실 자체가 증여로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배우자의 형제자매에게 시가 10억 원인 아파트를 매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본인이 배우자의 형제자매에게 시가와 유사한 10억 원에 매도하고 대금 증빙을 갖춘 경우미해당
본인이 배우자의 형제자매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6억 원에 매도한 경우해당

저가 양수도에 따른 이익 증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여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3촌 이내의 인척(친족 관계)으로서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됩니다 「국세기본법」.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가 아니므로 양도 형식을 갖추었을 때 거래 사실을 증여로 추정하지는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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