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나 세무사 등 대리인 없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홈택스를 활용한 증여세 셀프 신고와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 접속
- 홈택스 내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해 세액을 미리 계산
- 증여세 전자신고 메뉴에서 과세표준을 입력하여 신고를 완료
- 신고 후 홈택스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전자납부
- 또는 출력한 납부서를 지참하여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
증여세를 나누어 내거나 기한 내에 납부하려면
- 분납 가능 여부: 자진 납부할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는지 확인
- 신고·납부 기한 준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쳤는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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