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법무사가 상속세 신고를 과소신고하여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법무사의 업무 범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가산세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국세청에 수정신고를 제출하여 가산세를 감면받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의 세무대리 업무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무사는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등을 주된 업무로 합니다 「법무사법」. 조세 신고 대리는 세무사의 직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무사법」. 법무사가 등록 없이 상속세 신고를 대리했다면 업무 제한(자격이 없는 자의 업무 수행 제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법」.

가산세 감면을 위한 수정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손해배상 청구

  1. 법무사의 과실로 인한 과소신고 사실과 가산세 부과 내역 확인
  2.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근거로 법무사에게 가산세 상당액의 배상 요구 「민법」
  3. 법무사가 배상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세법상 가산세 감면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자발적으로 수정신고 진행 「국세기본법」
  2.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 1개월 이내 수정신고: 가산세액의 9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감면

배상액을 산정하려면

  1. 가산세 금액: 원래 납부했어야 할 상속세 본세는 제외하고 가산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2. 납세자 과실: 본인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배상 책임이 일정 비율로 제한될 수 있음을 고려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법무사법」 제2조(업무)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법」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판례 > 손해배상(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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