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법인 지분을 증여받을 때 어떤 세금과 절차가 필요한가요?

법인 지분을 증여받으면 수증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비상장법인 지분 50%를 초과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분을 발행한 법인은 법인세 신고 기한까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상장법인 지분 취득 시 과점주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는 자가 되면 과점주주(지배력을 가진 주요 주주)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간주취득세(취득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세금)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법인 설립 시에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와 주식 변동 명세서 제출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수증자의 증여세 신고 및 납부

  1.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정
  2.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단계별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액 계산
  3.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세액 납부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1. 증여로 인해 변경된 주주 구성과 지분율 내용 정리
  2.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1. 공제 한도 확인: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10년 합산 기준 확인
  2. 간주취득세 신고: 비상장법인 지분 취득 후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진행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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