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하면 법인세법상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무상 대출 이익이 연간 1천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와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이 무이자 차입 이익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 증여세 미해당 |
| 법인이 얻은 무이자 차입 이익이 연간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증여세 미해당 |
| 법인이 얻은 무이자 차입 이익이 연간 1천만 원 이상이며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 증여세 해당 |
무이자 차입 시 증여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법인이 특수관계인(기업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만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 경우 계산된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이자 차입에 따른 세무 리스크를 판단하려면
- 증여세 신고 여부: 연간 무상 대출 이익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고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신고 여부 판단
- 증여세 면제 규정: 차입 이익을 법인의 자산수증이익으로 반영했는지 점검하고 법인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 규정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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