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법인이 아닌 단체가 예금을 관리이전할 때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나요?

법인이 아닌 단체도 실질적인 재산의 무상 이전에 해당하는 예금 관리이전을 할 경우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단순한 명의변경에 불과하거나 공익법인으로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아닌 단체가 보유한 예금의 관리 주체를 변경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법인이 아닌 단체가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 없이 관리 주체만 변경하는 경우미해당
법인이 아닌 단체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해당

법인 아닌 단체의 증여세 납세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법인격이 없는 사단이나 재단 등 단체도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단체가 공익법인(사회 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에 해당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공익목적사업 사용: 해당 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 증여세 부과를 방지
  2. 객관적 증빙 점검: 예금의 관리이전이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 없는 단순 명의변경에 해당하는지 객관적 증빙을 통해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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