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은 각자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되, 전체 세액에 대해 상속인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납부 의무의 범위와 연대책임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전체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특정 상속인이 세금을 내지 못하면 다른 상속인이 자신이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와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신고
- 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나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자진 납부
-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상속세 납부 시 연부연납이나 물납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연부연납 신청: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허가일부터 10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신청
- 물납 신청: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낼 때 상속재산 중 해당 자산의 비중과 납부세액 요건을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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