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는 법정상속 순위에 포함됩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이들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해당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있고 피상속인의 자녀가 있는 경우 | 공동상속 |
| 배우자가 있고 피상속인의 부모만 있는 경우 | 공동상속 |
| 배우자가 있고 피상속인의 자녀와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 단독상속 |
배우자의 상속 순위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사망하여 상속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 아래 항렬의 혈족) 또는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위 항렬의 혈족)이 상속인으로 있는 경우 그들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민법」에 따르면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배우자의 상속분(상속인 각자가 받는 몫)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상속 지분을 정확히 산출하려면
- 상속 순위 결정: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존재 여부 확인
- 상속분 산출: 공동상속 시 배우자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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