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본인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고 부모를 피보험자로 설정하면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르거나 부모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를 피보험자로 하여 변액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본인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 상속세 제외 가능 |
| 부모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녀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 상속세 과세 |
|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 증여세 과세 |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보험금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그러나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자가 수령인에게 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때에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보험 유지 기간 확인: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확인
- 월적립식 보험 조건 점검: 5년 이상 납입하고 매월 납입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 원 이하인지 점검
- 총 보험료 합계액 확인: 월적립식이 아닌 경우 인당 총 보험료 합계액이 1억 원 이하인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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