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보험금 증여세 신고를 위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보험금 증여세는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 발생합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이 만기 지급되어 실제 보험금을 수령한 시점을 증여 시기(재산을 넘겨준 때)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와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신고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
-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등 증여재산 증명 서류 첨부 및 제출
- 신고 기한 내 세액 자진 납부
오프라인 신고
-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확인
- 신고서와 증빙 서류 지참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금융기관 방문 후 세액 납부
증여세 세액 공제와 분납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세액 공제 적용: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 분납 신청: 납부할 증여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때 신고 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분할 납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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