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비과세되나 세금 대납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수증자가 병원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거나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병원비와 세금을 지원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지불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가 병원비를 대신 납부한 경우 | 비과세 |
| 자녀가 충분한 재력이 있음에도 부모가 병원비를 대신 납부한 경우 | 과세 |
| 자녀의 증여세 납부 능력이 없어 부모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대신 납부한 경우 | 비과세 |
비과세 증여재산과 연대납세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사회통념(일반적인 상식)상 인정되는 치료비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타인으로부터 세금을 납부할 목적으로 금전을 무상(대가 없이)으로 이전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고 대신 납부한다면 예외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수증자의 지불 능력: 본인 자금으로 병원비 지불이 가능한지 확인하여 사회통념상 인정 범위 점검
- 연대납세의무 성립 요건: 수증자의 자산 상태를 파악하여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성립 요건 충족 여부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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