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2천만 원 송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나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어 공제 한도를 이미 초과했다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보증금 2천만 원을 송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2천만 원을 송금하고 과거 10년간 증여 이력이 없는 경우 | 미발생 |
|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 원을 송금하고 과거 10년간 이미 1천만 원을 증여한 경우 | 발생 |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란 행위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여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윗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공제액은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증여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자녀 연령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축소되므로 송금 시점의 자녀 연령 확인
- 증여 재산 합산: 이번 송금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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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나 자녀에게 송금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제 한도 금액은 얼마인가요?
증여재산공제 한도 이하의 금액을 송금했을 때도 별도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10년 이내에 여러 번 나누어 송금하는 경우에도 합산하여 증여세가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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