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보험 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에 가산해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의 해지환급금 상당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던 중 사망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직접 납부한 경우 | 해당 |
| 피상속인이 계약자는 아니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해당 |
| 피상속인이 계약자가 아니며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도 없는 경우 | 미해당 |
보험 해지환급금의 상속재산 포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이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이라면 상속개시일 현재의 해지환급금(보험 계약 해지 시 돌려받는 금액) 상당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 가액에 산입(계산 시 포함)합니다.
해지환급금을 상속재산으로 산정하려면
- 보험료 납부 사실 확인: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
- 해지환급금 상당액 확인서 발급: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보험사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가액을 산정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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