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고 본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받는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가입한 생명보험 계약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며 보험료를 직접 납부한 경우 | 해당 |
|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니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해당 |
| 보험계약자와 보험료 납부자가 모두 상속인인 경우 | 미해당 |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보험금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경우 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보험계약 명의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보험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보험계약 명의자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직접 납부했는지 확인하여 과세 여부 판단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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