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험료 납부 주체나 법령에서 정한 특정 유족급여 여부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유족이 경제적 이익을 수령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직접 보험료를 납부한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 해당 |
| 국민연금법에 따라 유족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는 경우 | 미해당 |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보험금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만 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이때 국민연금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유족연금 및 보상금은 상속재산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판단하려면
- 보험료 납부 주체 확인: 보험금 수령 시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확인하여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판단
- 유족보상금 제외 여부 점검: 수령하는 급여가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에 따른 유족보상금에 해당한다면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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