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수령한 보험금을 아들에게 준 경우 해당 보험금은 어머니의 고유재산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보험금은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험금을 전달한 행위는 별도의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어머니가 보험금을 수령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어머니가 수령한 보험금을 아들에게 그대로 전달한 경우 | 상속재산 미해당 |
|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한 경우 | 간주상속재산 해당 |
간주상속재산과 증여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사람)가 지정된 보험금은 민법상 수익자의 고유재산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수익자인 어머니가 수령한 보험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면 별도의 증여세 과세 대상이 성립합니다.
보험금 지급에 따른 세금을 판단하려면
- 보험료 납입 주체 확인: 피상속인 여부에 따른 간주상속재산 포함 판단
- 증여세 신고 대상 점검: 보험금 수령 후 자녀에게 자금을 이체할 경우 해당 여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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