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보험금 수익자인 어머니가 받은 보험금을 아들에게 준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하나요?

어머니가 수령한 보험금을 아들에게 준 경우 해당 보험금은 어머니의 고유재산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보험금은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험금을 전달한 행위는 별도의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어머니가 보험금을 수령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어머니가 수령한 보험금을 아들에게 그대로 전달한 경우상속재산 미해당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한 경우간주상속재산 해당

간주상속재산과 증여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사람)가 지정된 보험금은 민법상 수익자의 고유재산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수익자인 어머니가 수령한 보험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면 별도의 증여세 과세 대상이 성립합니다.

보험금 지급에 따른 세금을 판단하려면

  • 보험료 납입 주체 확인: 피상속인 여부에 따른 간주상속재산 포함 판단
  • 증여세 신고 대상 점검: 보험금 수령 후 자녀에게 자금을 이체할 경우 해당 여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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