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보험금으로 받은 돈은 상속세 신고 시 어떤 항목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보험금은 간주상속재산 항목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민법상 상속재산은 아니나 세법상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포함합니다.

간주상속재산의 판단 기준과 가액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분)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으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보험계약서상 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봅니다. 상속재산에 포함할 가액은 지급받은 보험금 총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보험금 상속재산가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 실질적 보험료 납부 확인: 보험계약자 명의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납부했는지 확인하여 상속재산 포함 여부 판단
  • 배당금 충당액 합산: 피상속인이 받을 배당금을 보험료로 충당했다면 해당 금액을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합산하여 가액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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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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