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수령인이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계약 만기가 도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시점을 증여일로 봅니다.
상속・증여세
보험금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과 과세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보험사고(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기는 사건) 발생일을 증여 시기로 보며, 만기 도래 시점도 포함합니다. 증여재산가액(증여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 가치)은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비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타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이미 증여세가 과세되었던 보험료 액수를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 중 본인이 부담한 부분은 상속세로 과세하며, 이때 증여세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이 수령인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금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보험금 증여세 과세 대상을 판단하려면
- 상속세 대상 여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의 실질적 납부 주체 확인
- 증여재산가액 산정: 타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경우 기과세된 보험료 제외
- 비과세 요건 점검: 장애인이 수령인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보험료의 일부만 타인이 납부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납부한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보험계약 기간 중에 보험료 납부자를 변경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때 보험료 납부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 대상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