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면 그 권리가 상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험금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것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봅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가액은 보험금에 피상속인의 보험료 부담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보험계약의 상속재산 가액을 신고하려면
- 해약환급금 확인: 보험사고 발생 전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면 상속개시일 현재의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신고
- 보험료 납부 여부 점검: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했는지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점검하여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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