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보험금을 포함한 상속재산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상속세가 없나요?

보험금을 포함한 상속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라면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포함한 상속재산 가액이 4억 원인 거주자가 사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자녀와 배우자인 경우상속세 없음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상속세 발생 가능

상속재산 가액에 따른 일괄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기초공제 2억 원과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상속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상속재산 가액 합산: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금인지 확인하여 합산
  2. 일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지 또는 자녀 등과 공동 상속인지에 따라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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