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포함한 상속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라면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보험금을 포함한 상속재산 가액이 4억 원인 거주자가 사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자녀와 배우자인 경우 | 상속세 없음 |
|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 | 상속세 발생 가능 |
상속재산 가액에 따른 일괄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기초공제 2억 원과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상속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상속재산 가액 합산: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금인지 확인하여 합산
- 일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지 또는 자녀 등과 공동 상속인지에 따라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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