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의 해약환급금은 간주상속재산이 아닌 본래의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했으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해당 권리는 피상속인의 본래 상속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직접 납부해 온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 간주상속재산 해당 |
| 보험사고 발생 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해약환급금 권리가 승계되는 경우 | 본래의 상속재산 해당 |
해약환급금의 상속재산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분)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권리를 포함합니다. 보험사고 발생 전 보험료 납부자가 사망하여 받는 해약환급금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보험금에 관한 별도의 간주 규정이 아닌 본래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판단하려면
- 실제 납부 주체 확인: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여부에 따라 상속재산 포함 여부가 결정되므로 실제 납부 주체를 확인
- 보험금 지급 사유 점검: 보험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간주상속재산과 본래의 상속재산으로 구분되므로 상속 개시 시점의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여부를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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