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부자와 해지환급금 수령자가 다르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아버지가 해지환급금을 수령했다면 실질적인 재산의 무상 이전으로 간주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보험 계약을 해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아버지가 해지환급금을 수령한 경우 | 해당 |
|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녀 본인이 해지환급금을 수령한 경우 | 미해당 |
보험금 증여에 관한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르면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험료 납부자가 타인에게 보험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에만 과세합니다. 이 경우 해지환급금(보험 계약 해지 시 돌려받는 금액)을 실제 수취한 날을 증여 시기(재산을 준 것으로 보는 시점)로 판단합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주체 일치 여부: 보험료 납부 주체와 해지환급금 수령 주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 납부 내역 점검: 아버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직접 납부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납부액 비율만큼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므로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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